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식재산처·관세청 등과 민관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지난 2021년 2천566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천217억 원(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기준)까지 늘어났으며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는 지난 2023년 1만6천774건 → 2024년 2만3천494건 → 2025년 3만6천116건(지식재산처 자료)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전검사 1200건으로 확대 시행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천80건에서 올해 1천200건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 정보수집 △ 구매 △ 검사·판정 △ 조치 등 각 단계로 진행하며 정부와 민간(대한화장품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카트리시험연구원)이 협력, 실시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 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25년 11월 27일)에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
OECD의 2024년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 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를 차지해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에 이른다.
우려 확인 제품, 반입·판매금지 전제로 통관 보류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위해 우려를 확인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관 보류, 그리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과 연계,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식약처, 법·제도 차원 모든 조치 강구에 역점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차원의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재처도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 과정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해외세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