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첫 발의

  • 등록 2026.01.05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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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등 11명 참여…산업 육성·지원 근거 확보에 의미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도 명시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률(안)(제2215798호)은 지난해 12월 31일 제 430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입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구체화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 등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 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화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지원·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재정 차원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 원료 공급 △ 용기 제조 △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지원·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화한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해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전체 6장(△ 총칙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계획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과 지원 △ 연구개발 △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 △ 보칙·벌칙) 38조, 부칙 3조로 구성했다.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비롯, 김문수·박희승·김정호·남인순·송옥주·임미애·이건태·최혁진·이개호·김남희 의원 등 11인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법률(안)은 화장품산업의 체계화한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안 제 1조)

 

■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 유통 △ 판매 △ 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 3조에 따른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 △ 같은 법 제 3조의 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해 뒀다.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안 제 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헤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안 제 6조·제 7조)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안 제 8조·제 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에 관한 특례·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 10조부터 제 20조까지)

 

■ 정부는 △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 친환경 화장품 원료·제품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피부 특성 등 과학 기반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21조·제 22조)

 

■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성 높게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 23조)

 

■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25조)

 

■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 26조)

 

■ 화장품산업의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판로지원·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제 27조부터 제 29조까지)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성 높이 관리·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 31조) 화장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 21조·제 22조·제 27조·제 29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32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643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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