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기능성화장품 표방 등 부당광고 기승

  • 등록 2024.09.09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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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집중점검 통해 87건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광고가 모두 87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화장품과 식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로는 △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것을 포함해 △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외품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가 43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0건(46%)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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