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급증따른 소비자 보호·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유해성을 확인한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동시에 △ 모든 어린이용 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한 해외직구 또한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6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세관)를 통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14개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온 결과를 도출했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해 왔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없이 국내 반입이 이뤄져왔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을 하고 있다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것.
즉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할 방침이다.
어린이 제품, KC 인증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여기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역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를 할 수 없게 됐다.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기반 위해제품 반입 차단
정부는 이밖에 △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면세·통관 시스템 개선 등 사후 조치도 그 동안 논의한 대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하는 ‘소비자24’( 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운영)는 5월 16일부터 가동,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