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해외 판매장·홍보 팝업부스 2차 지원

2024.04.09 10:42:08

각 2억 원(판매장)·5천만 원(팝업부스) 현금·현물 매칭…오는 29일까지 접수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판매장·홍보 팝업부스 운영에 대한 2차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 화장품산업지원팀은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 해외 화장품 판매장(최대 3년)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7일 내외)를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수출)기업 2차 모집을 오는 29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고 “유통기업은 함께 진출할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의 경우 △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리투아니아) △ 아시아(호주·대만·우즈베키스탄) △ 중남미(브라질·멕시코) △ 아프리카(나이지리아) △ 기타(기존 운영국가 제외) 지역 중 2국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각 5천만 원(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의 50% 현금 매칭)이다. 홍보 팝업부스는 7일 내외로 운영하고 운영기업은 리딩 기업(중견 화장품 기업)을 포함,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7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지원은 △ 미주(미국·캐나다) △ 아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몽골·키르기스스탄) △ 유럽(튀르키예·폴란드) 지역 가운데 1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대 3년간 운영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2억 원(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의 50%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운영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5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사업 선정 이후에는 화장품 기업 5곳 이상을 추가해 모두 20곳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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