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에디션: 중국 화장품 신원료 제도 운영 현황과 대응 방안②

2023.01.12 09:00:05

새 규정 적용 신원료 42건, 비안 후 안전성 모니터링 ‘현재 진행 중’
글로벌·중국 기업, 원료 시장 장악 준비작업 착착…R&D서 출발한 경쟁력이 미래 향한 첫 걸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와중에서도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기(월간) 대비 연속 성장’이라는 신화를 써 온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전선이 지난해에 결국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13.2%)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별 수출실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화장품 수출 감소 분은 오롯이 중국과 홍콩, 두 곳의 실적이 줄어든 폭 만큼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화장품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비관세장벽’의 유효 수단으로 활용, 자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 사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엔데믹’을 목전에 두고, 또 중국 정부 역시 2023년 개막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편중된 의존성은 극복하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 보다 효율성 높고 섬세하게 수립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한 신원료 제도의운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다. 두 차례로 나눠 싣는 기고문의 두 번째다.  <편집자 주>

 

 

이외에 기업정보·품질관리 체계·품질 안전 책임자 정보·부작용 모니터링 체계·생산시설 정보·효능 자료·안전성 평가· 안정성 자료 등 명확한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기존보다 체계화한 자료 준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당국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비안 통계에서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2021년 5월 1일의 새 규정을 적용한 2022년 10월 28일까지 약 1년 6개월 간 총 42건(중복 제외 37건)의 신원료가 비안 후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에 돌입했다. 3년 뒤 최종 기허가 원료 목록(IECIC) 등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남겨뒀지만 중국 화장품 신원료 시장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기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안이 완료된 신원료에 대해서는 완제품 관리와 유사하게 재중책임회사를 선정해 매년 안전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비안 후 3년 이내에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자료 보완과 최종 검토를 거쳐 신고한 물질을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허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NMPA 중국 화장품 신원료 비안 목록 https://www.nmpa.gov.cn/datasearch/home-index.html?79QlcAyHig6m=1660872960465#category=hzp 

코스모닝 2023년 1월 2일자, 1월 9일자 7면 참조/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99906 >

 

이 42건의 비안 현황을 분석해 보면 △ 중국이 19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고 △ 미국이 11건 △ 일본 4건 △ 스위스· 독일·캐나다 각 2건 △ 대한민국·네덜란드 각 1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과 비중국 원료 비중이 50 대 50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중국 기업으로 신고한 글로벌 제조기업 물질의 경우 국적을 모기업 기준으로 표기했다)

 

비안 원료의 기능이나 형태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베이스(Base)소재로부터 주름개선, 항산화 등에 이르기까지 저위험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소구됐으며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우려했던 식물추출물, 심지어는 동물성 추출물도 신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비안 기업들의 형태도 전통적인 화장품 원료 제조사에서부터 화학물질 제조사·제약사·바이오기업·건축자재 기업 등 산업군 분포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원료의 경우 중복 비안이 됐는데 ‘Acetylneuramimic Acid’의 경우 첫 비안 이후 같은 기업에서 기능 소구 확장을 위해 효능 시험 데이터를 추가 제출하며 같은 물질에 대한 비안을 여러 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습인자 성분으로 잘 알려진 ‘Nicotineamide Mononeucleotide’ 원료는 4개의 각기 다른 기업들이 일부 상이한 기능 소구를 통해 비안을 진행하는 경우도 확인헸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들 원료 목록 중 일부는 3년 뒤 중국 당국의 기허가 원료 목록(IECIC) 등재에서 최종 탈락하게 될 수도 있으며 여전히 EGF와 같이 바이오 기술을 통해 생산된 원료나 나노(Nano) 원료 등은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에서도 승인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 정부의 화장품법 개정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나 자국 산업 보호와 발전에 있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새 규정의 빈틈이 존재한다. 만에 하나 과거에 종종 그래왔듯이 비안 후 3년간 최종 기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상 비안이 완료된 ‘저위험군’ 신원료는 우선 3년간의 사용권을 주는데 같은 성분이라도 비안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사 독점권’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3년 내에 최종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일정기간 기술검토가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유사 독점권 지위의 원료를 계속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원료의 제조사를 바꾸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제도적 허들이 많아져서 반대급부로 이 유사 독점권의 신제품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화장품 신원료 시장이 ‘이제 정말 열리기 시작한다’는 기대감과 ‘신원료 시장 경쟁에서 밀리면 안된다’라는 절실함이 공존하고 있다. 아니, 마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 레이싱 경기 시작 전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든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오래전부터 콘셉트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신원료 등록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 안팎에서 화장품 원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추진해야한다고 하던 부르짖던 목소리가 공허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중국 시장 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이미 중국과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중국 화장품 신원료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준비해 왔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 원고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신원료 비안 목록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게는 분명 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들만의 경쟁을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다. 이미 K-뷰티의 경쟁국가와 기업들은 두 발 앞서 시장을 향해 전진 중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단순한 아이디어와 콘셉트, 디자인에만 의존한 사업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있다.

 

경쟁력의 근본은 R&D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진정한 가치는 시장 장벽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더 많은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를 저 비안 목록에, 나아가 국산 신소재를 기허가 원료 목록에 마음껏 추가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연재를 마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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