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해야 광고·판촉행사 가능”

2021.12.12 15:37:11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신설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시정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체‧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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