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불합리한 정관 뜯어 고친다

2021.06.29 16:36:13

7월 6일 대전 선샤인호텔서 총회…개정안 의결

 

미용사회의 적폐이자 미용업계의 퇴보를 불러온 임원 무제한 연임제가 대폭 손질된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임원 임기를 1회 중임제로 바꾼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미용사 국가자격검정 사무를 협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7월 6일 오전 11시 대전 가양동 선샤인호텔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오늘(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대에 맞게 미용업계가 변하려면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지회 지부를 순회하며 미용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무제한 연임제로 운영해온 임원 임기를 4년 1회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력있는 미용인에게 기회를 줘야 발전한다. 선거로 인한 분열을 막고 미용인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광종)‧이사회 검토와 지역별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개정안을 수립했다. 5월 17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랑)는 회의를 열고 3차에 걸쳐 만든 정관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제23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다. 23조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중앙회장‧부회장 포함)‧도지회 및 직할지회 상임위원(지부장‧부지부장 포함)‧구역회 임원의 임기는 3년, 중앙회 감사‧도지회 및 직할지회 감사‧지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 회장‧부회장‧이사 4년 △ 지회장‧부지회장‧상임위원 4년 △ 지부장‧부지부장‧상무위원 4년 △ 감사 2년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5항에 ‘각 임원 중 중앙회장‧지회장‧지부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개정 사유는 현행 무제한 연임 가능한 임기를 개정해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인 2022년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주요 개정 사항은 △ 미용물품 공동구매와 판매 △ 국가자격검정 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 △ 플랫폼 개발‧운영과 온라인 판매 △ 고충처리‧발미용‧반영구메이크업‧미용기능장 등 세부 위원회 구성 등이다.

 

개정안은 내달 6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승인 후 최종 확정 시행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 2021년 예결산과 사업계획 △ 중앙회 감사 선출 등을 실시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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