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2019.12.19 10:54:31

2021년 AA등급 취득 목표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기업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를 맡는다. 공정위는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증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힘써왔다. 2014년 CP 도입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펼쳤다. 자율준수편람을 만들고 교육과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CP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면세업계에서 A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이 유일하다. 내년 예정된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명동본점 갱신 심사의 법규준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AA등급을 목표로 △ 경영진 자율준수의지 대외 전파 강화 △ 앱 기반 임직원 소통 강화 △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CP 교육 확대 △ 컴플라이언스 분야별 임직원 릴레이 교육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