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22 20:57:45

제조업 결격사유 규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현행 화장품법 제 3조 제 2항 제 3호의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 규정 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등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 입법예고됐다.

 

지난 17일자로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hyoung@kcia.or.kr 또는 전화 02-782-0367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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