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일본 제품 23품목으로 최다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13가지의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한 20곳의 3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제품들은 일본을 포함한 7국가에서 전량 수입한 것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제품들은 일본·프랑스·독일·미국·스웨덴·영국·이탈리아 등 7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한 제품들로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원료목록 점검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함유된 사용금지 원료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로 모두 12품목에 함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5품목에, ‘카탈라이제’는 4품목에 함유된 금지 성분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수입한 경우가 12곳의 2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 프랑스가 2곳 5품목 △ 독일 2곳 2품목 △ 영국 1곳
니켈 검출한도·시험법 신설 포함 금지 목록 추가 화장품 원료 가운데 기존 위해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살균·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된 원료를 사용금지 성분에 추가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50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살균·보존제에서 이미 삭제한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파라벤’ ‘페닐살리실레이트’ 등은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에 대해 제조공정 중 비의도로 함유되는 경우에 한해 검출허용 한도와 시험법이 신설(안 제 5조·안 별표 4)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사용한도 신설(안 별표2) △ ‘에티드로닉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한도 변경(안 별표 2) △ 퍼머넌트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4)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니켈의 경우 안전역이 확보되는 검출허용 한도가 △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