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과대포장 2023년 9월 1일부터 제한
제품의 포장과 관련, 전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포장 쓰레기 최소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화장품과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판단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식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한해 적용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현재 국내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번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화장품·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했다. 표준위원회는 화장품·식품의 공간 비율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 혼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의 ‘단품;은 혼합 후의 제품을 의미 △ 종합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단품의 순함량이 가장 큰 제품에 해당하는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 경우 곡물·가공품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화장품을 포함한 이외의 상품은 4겹을 넘지 않으면 된다. 생산업체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