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조례 새해 1월 1일 시행…유관 사항 7항목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특수 화장품 허가증 (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이미 일반 화장품(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을 진행한 모든 기업 또는 기타 단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의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역시 같은 날부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시작하며 조례의 하위 규정인 ‘허가·등록 관련 규정’이 발표·시행되기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현행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등록 자료를 제출하고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신원료 신고·심사평가 지침’ 자료 관련 요구에 따라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2020년 제 144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8일자로 공고한 유관 사항은 모두 7항목이다. △ 화장품 허가·등록인 관련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 육모 등 5가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