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發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완화책 잇따라
식약처 발(發) 화장품 부문 규제혁신과 완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에 포함한 6개의 과제와 ‘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의 방향 제시에 이어 오늘(22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사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