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소비자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가 눈에 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 외음부 세정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두 번째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규제혁신 2.0의 71번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을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