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가 3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화장품 항공‧해상 수출입절차’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 항공‧해상 수출입절차를 설명한다. 사전 접수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강연을 맡은 이동준 국보물류 차장은 중앙대를 졸업했다. 12년 동안 이집트항공‧이란항공 화물부에 몸담으며 항공물류 노하우를 축적했다.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다. 3월 18일(월)까지 사전 등록 후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예비 창업자 등이다. 화장품협회는 웨비나 개최 하루 전 URL 링크를 참가자 메일로 발송한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bAkwG3ZWeHtTaFMB9 문의 a007@kcia.or.kr, 070-8709-8614(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화장품기업이 오늘(27일)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로레알코리아‧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LG생활건강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은 ‘뷰티플 어스, 뷰티플 얼스’(Beautiful us, Beautiful earth)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4대 중점목표는 △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RECYCLE) △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REDUCE) △ 리필 활성화(REUSE) △ 판매한 용기의 자체회수(REVERSE COLLECT) 등이다. 서울YWCA‧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화장품업계의 이니셔티브 선언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니셔티브 시행과정에 참여해 방향성이나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시민단체‧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매년 수행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공개하며 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이하 공정위)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 등을 포함한 각 산업계의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 오는 8월16일까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사업활동 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입규제 유형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다. △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화장품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기준 등도 마련됐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도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상 등록)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2020년부터 시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기존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이외에도 대학·연구소 등까지 확대돼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화장품법 관련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지난해 12월21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계가 맞이하는 2019년 새해는 오로지 희망과 성장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기세가 ‘사드 이슈’ 한 번으로 창졸지간에 ‘리스크’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산업이 꿋꿋하게 버텨준 수출실적으로 또 다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침의 연속을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K-뷰티의 정체성과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산업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냉철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발로 디디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펼쳐 나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두 차례에 걸쳐 7가지 이슈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발전적인 대안, 전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 법(제도·규정) △ 로드숍 채널
청와대, 화장품업계 현실 감안…관계법령 개정도 지시 약 한 달이 넘도록 끌어왔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청와대의 지시로 일단 내년 12월까지 보류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괴리가 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6월 3일자·6월 12일자·6월 28일자 기사 참조> 지난 3일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소방당국 관계자와 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회의에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 적용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것이며 따라서 당장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용 보류 등을 통해 개정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4일) 화장품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규제·안전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제기된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판매점에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는 소방
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와 공동 대응…31일 세미나 열어 내일(17일) 자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됨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비롯, 의약품·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 규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도 기업의 몫이 된다. 인식제고 세미나…6개 부문 주제 발표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공조체제를 마
협회, 중국위원회 활성화·실질적 교육 등 계획 1차로 중국화장품법규집 발간…무료 배포 시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가 대 중국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내 설치된 중국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기관과 협회 등과의 교류회·세미나·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 수출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연간 9회(상반기 6회·하반기 3회)로 확대 실시하고 강사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장급 인사를 초빙,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해 허가 절차와 서류작성 등 심사기준과 허가취득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달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의 교육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법정교육을 매월 진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 업체들에게 실전에서의 도움이
화장품협회 총회…예산 23억1000만원 통과 4대 사업계획 확정…식약처도 발전 지원 약속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의 올해 사업은 크게 △ 제도 선진화와 합리화에 대한 연구 △ 소비자 보호 △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효율성의 증대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5천860만원 늘어난 총 23억1천37만원으로 확정됐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8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사파이어볼룸에서 손문기 식약처장·김덕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부처장과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 승인, 201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심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 앞서 열린 올해 제 1차 이사회에서 협회 이명규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서경배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화장품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사업전개에 있어 역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 국 간 제도·시장정보 등 교류 확대 약속 홍콩에서 허강우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와 이탈리아화장품협회가 지난 17일 홍콩 컨벤션&엑시비션 센터(이하 HKCEC)에서 양 국 협회 간 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 국 간 화장품 관련 제도·법령·시장 정보 등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화장품 시장 8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와 9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양 국 간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화장품과 관련한 전 부문에 걸친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상근부회장과 이탈리아화장품협회 파비오 로셀로 회장이 참석해 MOU 체결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향후 양 국 간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 노력을 진행키로 했다. 체결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양 국 화장품협회 관계자들.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화장품협회 이명규 상근부회장, 네 번째가 파비오 로셀로 이탈리아화장품협회 회장.
日과 실무진 회의…伊·러와는 MOU·中 관계자 초청 등 줄이어 화장품협회의 11월은 대외 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미팅과 MOU 체결 등으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는 오는 11월 16일 2016 코스모프로프아시아 홍콩에 37개사가 참여하는 483㎡ 규모의 국가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기간 중인 17일, 이탈리아와 양국 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당초 스페인과도 MOU 체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스페인 측 사정에 의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와의 MOU 체결에는 협회 이명규 전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22일(화)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일본화장품산업협회(JCIA) 실무진 9명과 우리 측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협회 간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흘 뒤인 25일(금)에는 러시아화장품협회와의 MOU 체결이 계획돼 있다. 러시아와의 MOU 체결 관련해 참석 인원, 장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재 양 협회 측 실무진들이 조율 중이다. 뿐만 아니다. 28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닷새 동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