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상표‧디자인 동시 출원해야”
중국서 국내 화장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태모방은 위조품 생산‧유통과 달리 상표권의 전용권 범위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자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를 상표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모방을 막기 위해 상표권과 동시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않는 화장품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화장품 형태모방에 대응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디자인 등록을 들었다.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대한 상표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을 강화해야 형태모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국내 유명 화장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품의 포장‧장식을 동일하게 베껴 자체 상표를 붙이거나, 박스‧용기 등 외관 디자인을 카피한 뒤 사용설명‧성분표 등을 바꾸는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모방 제품은 정품과 전체적인 모티브가 동일하고 시각적 효과가 유사하다.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다. 최근 중국의 형태모방은 완전 모방에서 모티브 모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