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속 앓는 화장품 산업
“만들 수도, 팔 수도 없다”…업계 반발 거세져 법 개정이 최선이나 현실적 방안 도출에 고심 “차라리 화장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두고 화장품 업계가 속을 앓고 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연관 산업 단체가 무려 9곳에 이르고 소방당국과의 조율작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 화장품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http://cosmorning.com/25165/), 6월 3일자(http://cosmorning.com/25420/), 6월 12일자(http://cosmorning.com/25622/)기사 참조> 향수·보디스프레이·애프터쉐이브·바디오일 등 알코올을 함유해 인·발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위험물 보관 시설과 위험물 실험을 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화장품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조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다. 과도하게 높고, 넓게 설정된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 4류 인화성 액체)에 의하면 인화점이 섭씨 93도 초과 25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