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지난 10일자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5호)에 대해 화장품 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면세용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하겠다는 데 있다. 면세용 불법 유통 근절 근본 대책 취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 간 2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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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9일 14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