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형태·용기·포장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준수하라”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관련 사례집을 배포하고 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 화장품법 제 16조(판매 등의 금지)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일반 ’판매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상기 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장품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즉 △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을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해야 하고 △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의 경우 시행일(2021년 9월 18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시행 이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새로운 제조·수입·판매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관련 제품의 판매자도 상기 내용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