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주의보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다. 뷰티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거짓‧과장 광고도 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 동안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태를 점검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에서 송출한 방송을 분석했다. 이 결과 120건 중 25%에 해당하는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 조사 내용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다.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으로 조사됐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4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건)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1건) 등이다. 화장품법 13조에서는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