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자료 규범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규범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이상 2차 의견조회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중국 NMPA 측의 이 같은 의견조회 요청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 2차로 의견조회에 들어간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의 허가·등록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허가·등록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국경 외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국경 내 책임자의 허가·등록 업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허가·등록 자료는 △ 등록상표·인터넷 주소·특허 명칭·국경 외 업체의 명칭과 주소 등 반드시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화장품 감독관리 법규에 사용한 영문 약어(예: SPF·PFA·PA·UVA·UVB 등)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예외헤 해당하지 않는 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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