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온라인 교육 가능해졌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도입하는 동시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제 2019-15호)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25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실시한 ‘화장품 전환품목 정책설명회’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제조·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제 6조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 1항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제 7조)는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즉 △ 화장품법 제 5조 제 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