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세정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과장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과장광고 유형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UPDATE: 2024년 05월 17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