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원료보호 목적 성분, 라벨 표시 의무 없어
중국에서 ‘어린이화장품’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글씨체와 색깔 등에 기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선명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쉽게 식별해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 20조의 7가지 하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은 즉시 이를 시정해 라벨을 다시 인쇄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라벨에 대한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앞의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 원료 보호를 목적으로 첨가된 성분 표시 여부의 경우에는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 전성분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극미량으로 첨가한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의 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