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印尼) 할랄인증 규정 완화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리포트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인증’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주변국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의 어려움이, 수출국가로서는 할랄인증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의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김희철 조사관)의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다는 것. 이 법안에는 할랄인증에 대한 지정 조항(Pasal 48)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할랄인증에 대해 규정한 UU No.33/2014의 일부를 개정했다. BPJPH(내셔널 할랄인증기관)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MUI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다. MUI의 힘이 커지고 할랄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