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 용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19)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와 함께 △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 마련 △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추가 △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법률 제 9조 제 2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100분의 35이하(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이하) △ 포장횟수의 경우 2차 이내로 신설했다.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규칙 별표1’을 통해 △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는 10% 이하 △ 종합제품(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 △ 포장횟수는 단위·종합제품을 막론하고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자원재활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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