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확정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 www.me.go.kr )가 마련,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모색하며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해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등급평가·표시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급평가 의무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와 이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품이 된다. 등급평가는 모두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급)으로 모두 받아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