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수입박람회 브리핑 통해 발표…15곳 시범도시서 현행대로 ‘개인물품’ 관리 지난 2016년 4월 8일자로 발표한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적용 유예기간이 다시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을 포함한 영유아분유 등에 대해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던 정책이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7일)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司) 첸팡리 사장(司長)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서 확인한 것이다. 첸 사장은 이어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도기가 끝난 이후의 감독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이지만 개인물품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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