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어요!”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샴푸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판매로 모두 17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93% 차지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 의학적 효능·효과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샴푸(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