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쇼핑백 사용금지에 아연실색…포장재질 등급·측정방법도 비현실적 최근 입법 또는 행정예고된 포장재 관련 법령으로 인해 화장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 그 세부준수사항’에 의해 쇼핑백까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각 판매매장과 화장품 기업들까지 불편함을 넘어서 일대 혼란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 종이재질 봉투·쇼핑백만 사용?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에 부딪친 것은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와 관련한 사항이다. 이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억제 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각 판매점포의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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