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관단체 대상…독자 전략·제품개발 수립 지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www.kcii.re.kr·이하 산업연구원)은 지난 2016년까지 수행해 완성한 13국가의 도시 17곳 소비자들의 피부 측정결과 기본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가·도시별 소비자 피부 측정결과 기본 데이터 제공은 이를 통해 화장품 기업·연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수출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기 기본 데이터는 지난 201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13국가의 17곳 도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 또는 화장품과 연관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단체·개인) 가운데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제공한다. 해당 국가와 도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 중국(상하이·베이징·하얼빈·충칭·광저우) △ 베트남(호치민)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태국(방콕) △ 인도(뉴델리)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몽골(울란바토르) △ 대만(타이베이) △ 카자흐스탄(알마티) △ 러시아(모스크바) △ 터키(이스탄불) △ 필리핀
상하이 푸동신구 시행 성과로 텐진·랴오닝·저장 등 자유무역구에 적용 올 12월 21일까지 한시 적용…온라인 등록시스템 통하면 심사없이 가능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국한해 잠정 시행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등록 관리제도가 텐진을 포함한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월 24일자 ‘中 수출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기사 참조>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10곳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자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 31호)’를 발표하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원의 ‘증조분리 개혁 시범 업무를 진일보 확대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7) 제 45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텐진과 랴오닝을 비롯한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알리바바, 충칭에 또 하나의 본부 설립 예정 알리바바그룹이 양강신구에 추가로 자리를 잡고 1개의 본부와 8개 기능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www.kolsa.or.kr)은 양강신구사업그룹이 양강신구 서비스 무역 산업단지 내에 알리바바 본부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양강신구는 상해의 푸동신구, 천진의 빈하이신구에 이은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은 3번째 국가급 개발신구고 중국 서부경제의 중심측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양강신구는 장강 북쪽과 가릉강 동쪽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강북구, 베이베이구, 위북구 등 3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총 면적은 1천200km2이다. 양강신구에 자리 잡을 본부는 알리바바 항저우 본부 외에 전국 유일한 또하나의 본부로써 항저우 본부와 기능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으로 전해진다. 양강산업그룹 유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1개의 본부와 8개의 기능성 플랫폼엔 지능교통연구원, 지능물류연구원, 지능제조공업사물인터넷, 건강의료 빅데이터 응용플랫폼, 지능인터넷 자동차연구원 및 연구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식품안전 빅데이터, 인재배양기지를 포함된다. 앞서 본부와 지능교통연구원은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상하이 등 10곳 변동없이 통관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와 관련한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17년 9월 20일 개최)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10곳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과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인 지역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항저우·광저우·정저우·선전·충칭·닝보·푸저우·푸지안 등 10곳이다. 이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시행 내용 발표 원문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원문 확인 가능하다. ◇ 최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 4월 8일자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www.khidi.or.kr)이 화장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국 충칭과 선양에서 화장품 판매장을 운영한다. 화장품 판매장은 ‘Lovely Korea Beauty Premium’이란 명칭으로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충칭 파라다이스 워크 1층과 오는 2월에서 10월까지 선양 씽룽다도회 1층에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나 제품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으로 OEM·ODM 사도 포함, 20개 내외 기업이 선발될 예정이다. 다만 위생허가를 획득한 제품 기업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위생허가가 없는 경우 전시·홍보만 가능하다. 중국 내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총판 계약이 설정돼 있어 충칭과 선양의 신규 바이어 매칭·진출이 어려운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화장품 판매장 입점을 통해 전시·판매가 이뤄지며 중국 바이어 발굴·매칭을 위한 미팅 지원, 현지 마케팅·수출 지원 등이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0일 18시까지 참가기업 신청서, 중국 진출 계획서, 구두발표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 기업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