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추출 용매’, 제품에 잔존하면 표시해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하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 산하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최근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13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 용매를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했고 국회·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추출용매 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하고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검토 결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 조화를 위해 성분명 표준화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출물과 관련해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을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게 된다. 동시에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