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커버 샴푸 놓고 식약처 vs 모다모다 정면 충돌
올해 국내 화장품 시장 최고의 핫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모다모다 샴푸’의 염색효과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의 충돌이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법 적용에 대한 새로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는 오늘(7일)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중앙일보 12월 7일자(온라인 보도 12월 6일) 보도관련”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식약처, "모다모다 측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달라" 추가 설명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12월 7일 일부 언론(중앙일보)이 보도한 ‘340억 원 어치 팔린 염색샴푸…KAIST․식약처 충돌한 까닭은’(온라인 제목: [단독] 340억 대박난 ‘염색 샴푸’…KAIST·식약처 싸움난 이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기사의 내용 중 이해신 KAIST 교수(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의 “현행법 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