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천만불 이하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상 신청접수 인천광역시가 총괄하는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포함한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난해 수출액 1천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 대응 즉 △ 시험·인증 △ 기술컨설팅 △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의 강제인증이 필요한 화장품의 경우 최대 2개 품목에 8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컨설팅의 경우 인증 취득대행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건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지원으로 라벨 등록과 중국어 라벨 제작, 컨설팅비를 포함한 상표등록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일(금)까지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선정업체 발표는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
내달 1일부터 시행…사전예약자 업무 우선 처리키로 ◇ 중국 CFDA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흐름도 내달부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CFDA) 행정접수와 처리 서비스홀(이하 서비스홀)을 방문해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관련 업무를 접수, 처리할 때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 사전 예약을 할 경우 우선 순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국 CFDA는 지난 달 ‘총국 행정접수, 처리 서비스홀 온라인 예약 접수 시스템을 개시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등록과 예약 방식,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안을 안내했다. 중국 CFDA 측은 이번 공고와 관련 “식품약품 행정접수, 처리의 개혁을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CFDA 서비스홀의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한 범위는 CFDA가 법에 의거해 관리하는 △ 화장품 △ 약품 △ 의료기기 △ 특수식품 △ 안전감독관리 등 행정허가사항의 접수와 처리, 현장자문, 허가증 수령 등이다. 이 예약시스템을 이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신청인은 CFDA 공식 사이트 내 ‘행정사항 접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