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EU·중국의 ‘적극적 행보’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올해 8월 기준 EU, 중국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특히 EU와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지난 2014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은 “유럽의 경우 규칙 형식으로 511/2014와 2015/1866을 제정·공포해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국가관할권 지역에 접근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