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고 절대적 표현’ 집행 지침 발표
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