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오는 16일(수)부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제조판매증명서가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등 8국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협회의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었던 기존 일곱 국가에서 중국이 이번에 포함된 경우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기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전자서명 증명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돼 발급번호·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화장품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한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밝히고 “전자타임스탬프는 제 3차 신뢰기관의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의 객관성 확보와 진본 문서 증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