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19일부터 시행
세척제·물티슈·면봉 등 19종 식약처가 일괄 안전관리 주방 세제·음식점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등 그 동안 공중위생법(복지부)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이상 산업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소관 법률과 관할 부처가 달라 혼선을 빚었던 19종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일원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됐던 제품들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에 따른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종과 기존 소관법률은 표 참조>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연월일·업체명등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