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위한 하위 규정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이하 분류규칙)을 공고(2021년 제 49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분류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2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분류코드를 보충해 제공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 주요 내용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에 근거해 분류규칙·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3조) 화장품은 분류규칙·목록에 첨부한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의 분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각 목록 별로 코드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해 제품 분류 코드를 완성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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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8일 13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