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달부터 CBD 화장품 등 전면 금지
오는 2월 1일부터 홍콩에서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등 모든 ‘CBD(Cannabidiol·칸나비디올) 제품’에 대한 제조·공급·수입·수출·환적(화물을 옮겨 싣는 것)·판매·소지 등 일체의 관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6월 홍콩 보안국은 홍콩 입법회에 CBD를 ‘위험 마약 조례’(Dangerous Drugs Ordinance)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 홍콩 정부는 위험 마약 조례에 따른 CBD의 법적 통제를 포함해 ‘위험 마약 조례와 화학 물질 통제 조례’ 개정안을 입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 CBD 제품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종신형 또는 500만 홍콩 달러 벌금 △ CBD 제품을 소지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개정 후 홍콩 정부는 자발적 CBD 폐기를 위한 특수 상자를 제작, 10곳의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 청사에 배치를 완료했다. CBD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와 기업은 오는 1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이 폐기 상자를 이용해 폐기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CBD 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