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에 업계 현실 반영 위해 막판까지 총력 다하기로 수입·유통 분야는 일부 해소…제조업체는 ‘불안정한 법령’ 상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 2018-117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지난 13일(화)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화장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방청의 방침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표 1-위험물과 지정수량(제 2, 3조 관련)]의 11항과 14항의 문구와 관련해 소방청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현재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11항 ‘인화성액체’ 규정에서 예외 문구를 소방청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 △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협회의 ‘△ 다만
청와대, 화장품업계 현실 감안…관계법령 개정도 지시 약 한 달이 넘도록 끌어왔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청와대의 지시로 일단 내년 12월까지 보류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괴리가 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6월 3일자·6월 12일자·6월 28일자 기사 참조> 지난 3일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소방당국 관계자와 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회의에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 적용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것이며 따라서 당장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용 보류 등을 통해 개정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4일) 화장품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규제·안전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제기된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판매점에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는 소방
“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팽팽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원칙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이에 대한 의견 조정과정을 더 거쳐야 할 상황이라고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화재위험 시험 결과를 주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수입·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맞서 화장품 특성·글로벌 기준 설명 통해 관련 당국 설득 추진키로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5165/)>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일부 화장품 제조기업과 수입업체·수입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소방본부 측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서울소방본부와 화장품 업계의 간담회 추진 배경은 지난해 서울소방본부가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의한 것이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소방당국 안전관리 점검에 업계 ‘과잉 규제’ 반응 협회, 관련 법령·사례·현황 파악해 대책 수립키로 화장품이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기업들과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 가운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화장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전제로 위험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이 같은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근거한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 결과 전체 대상 604종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311종이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 가운데 화장품은 40.2%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