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제조사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제기관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화장품의 성분, 위해평가, 안전성과 규제 동향 등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2019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Risk Assessment on Cosmetic Products)이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 서초구 소재)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화장품연구팀이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진행됐다. 심포지움의 첫 번째 섹션은 이병무 성균관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섹션 1에서는 △ 호주의 규제 개혁, 새로운 평가제도(Dr. Brian Richards 호주 NICNAS) △ 유럽·독일 제품정보파일(PIF)에 대한 이해1(Dr. Werner Schuh 독일화장품협회, IKW) △ 유럽·인도 제품
안전평가원, 사이클로펜타실록산도 사용현황 파악키로 화장품 원료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한 화장품 기업의 사용현황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은 최근 화장품협회를 통해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확보, 위해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화장품 제조기업의 이들 성분 사용현황을 파악코자한다”며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평가원이 조사하기로 한 디메치콘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성분이지만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0일자로 EU REACH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씻어내는 화장품(Wash-off cosmetic products)에 총 중량의 0.1% 이상을 사용한 제품은 오는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는 출시돼서는 안된다. 디메치콘은 피부 완화제임과 동시에 보습과 수분의 이탈 방지를 돕고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한다. 이 같은 기능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 등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디메치콘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트러블이나 자극을 준다는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