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판 ‘생산허가증’ 변경사항 발표
내년 5월말 이전 기업·제품 관련 정보 체크·변경해야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약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은 특수용도화장품은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않았고 갱신해 발급받은 ‘화장품생산허가증’ 번호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의 일련번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변경을 위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때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동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식약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CFDA 화장품 등록·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 195호)’(출처: http://www.sfda.gov.cn/WS01/CL1870/218065.html)에 의하면 신판 ‘화장품생산허가증’의 갱신과 발급에 따른 허가증 갱신 후 화장품 생산기업 정보와 제품 등록 정보의 일치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고에 따라 자체생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주소란에 화장품생산허가증에 기재한 명칭과 주소 정보를 기입하고 주소·생산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고란에 구체적인 실제 생산장소의 주소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위탁생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