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새 과제 던지다!
편법 아닌 정공법이 살 길…‘브랜드 빌딩’ 중심 마케팅 전략 중소기업은 ‘콰징’도 고려할 만…경내책임자 선정에 신중해야 올해부터 시행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장기적으로는 정도영업을 고수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위 ‘짝퉁(위조) 제품’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빌딩’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절대성이라는 과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위해 선정해야 하는 ‘경내책임자’의 중요성과 함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제도가 중국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수출위원회는 9곳의 위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최근 동향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중국위원회 회의 내용과 중국 화장품시장 컨설팅기업과의 인터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토대로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