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 제정 의견 수렴
식약처, 내일부터 5대 광역 대상 순회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내일(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와 수입, 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 10월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 11월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 11월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 11월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시하는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영업자 교육·소비자 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를 위한 등록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또는 이메일(jin0122@korea.kr, csy10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