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
“위해물품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온라인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식에는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은 △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 차단 제품의 재유통 방지 △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 제품 안전 정보 게시 △ 위해제품상습 판매업체 제재 △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성실 이행 등이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보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위해제품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치해나갈 전략이다. 아울러 위해제품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픈마켓과 자율협약을 맺고 소
위메프(대표 박은상·www.wemakeprice.com)는 판매 파트너사가 MD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새로운 마켓 창출을 시도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셀러마켓은 기존 MD가 선별해 보여주는 소셜커머스 상품 소싱 방식에 더해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판매 파트너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고 판매 중인 딜에 대해 직접 수정하며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셀러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위메프는 기존 특가 상품 외에 중개 방식의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이어간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익익일(영업일 기준 2일) 자정 업로드된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
균일가 생활용품숍으로 유명한 다이소에서 운영하는 다이소몰에는 뷰티카테고리가 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네일, 헤어/바디/향수, 이미용기기/소품으로 나뉜 대분류 카테고리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나뉘는 카테고리를 비롯 1만4천여개의 제품으로 채워져 왠만한 화장품 전문숍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한다. 1천원에서 5천원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몰에서는 헤라, 닥터자르트, 설화수, 불가리 등의 중고가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다이소몰이 오프라인과는 별개로 오픈마켓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 다른 생활소품이나 디자인물품을 파는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화장품 카테고리를 두고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적게는 30%에서 최대 80%까지 파격적인 가격이다. 화장품 업계는 통상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어퓨, 메디힐, 바슈롬, 아이다코스메틱과 같이 다이소몰에 공식 입점을 통해 온라인 공식 판매처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다. 확인결과 대부분 제품은 오픈마켓과 같이 일반 도·소매업자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되는 제품은 재고량에 따라 달랐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주, 몇달동안 판매된다. 제품
소셜커머스·종합몰보다 성장률 높아 판세 주도 산자부 유통업체 품목별 매출조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유통 몰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화장품 거래액은 지난 한 해(11월말 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은 전년 동월 대비 최저 19.3%(10월)에서 최고 42.5%(11월)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종합유통 몰도 최저 4.5%(9월)에서 최고 28.4%(4월)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셜커머스는 7월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 3개 주요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전 품목 매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7.1%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오프라인 합계 10.6%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오픈마켓-전체 평균성장률보다 상회 3개 온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가장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오픈마켓에서의 화장품 부문은 11월 성장률 42.5%를 기록, 지난 11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 기간 중 전체 품목의 성장률 26.4%보다 16.1% 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오
국내 온라인 쇼핑에서 오픈마켓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신증권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약 54조원으로 이 중 오픈마켓은 20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내 소비의 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상의 공간, 즉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변화다. 온라인 쇼핑, 주요 채널로 부각 통계청(청장 유경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총 소비는 약 278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백화점이 10%(29조원), 대형마트 15%(49조원), 홈쇼핑 10%(30조원), 편의점이 6%(17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약 20%(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국내 소비는 가치 지향형 소비로의 패턴 변화와 경기침체로 연평균 2% 성장에 그쳤다. 채널별 평균 성장률이 백화점 0%, 대형마트 3%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은 모바일의 확산과 함께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주요 채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오픈마켓의 고속 성장 온라인 쇼핑 시장 54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의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