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최종 결정…GB와 UK를 구분하라!
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