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회 총회·학술대회…신임 회장에 강학희 원장 30일 부터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들이 일부 개편 시행된다. 기본 골격은 갖춰진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이다. 지난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 42차 대한화장품학회 총회·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최보경 과장은 30일부터 시행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방향에 대한 키노트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학회장으로 한국콜마 강학희 기술연구원장을 선임,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IFSCC 서울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신임 강학희 회장 인터뷰 기사 참조> 이와 함께 화장품 전문신문 뷰티누리가 제정하고 코스맥스가 후원하는 제 15회 동암화장품과학자상 시상식도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기반혁신연구 디비전 김형준 셀사이언스 연구팀 책임연구원(외 6명)이 제출한 ‘단파장 가시광의 단백질 S-nitrosylation 조절을 통한 피부 면역억제 신규기전’ 논문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의약외품 허가 품목, 재심사 필요없어 아토피성 기능성화장품, ‘보습’ 기능에 한정될 듯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맞춰 심사의뢰 가능해져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돼 있는 염모제를 포함한 탈염·탈색용 제품, 제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내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될 경우 기 허가된 염모제 등의 제품은 다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할까?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의뢰해야 할까? 아토피 피부용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 품질관리를 해야 하나? 지난 4일 열린 식약처 안전평가원의 기능성화장품 민원 설명회에서는 변경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 16년을 넘기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이관될 품목과 새롭게 추가될 품목에 대한 심사 제출자료 범위와 재심사 여부, 심사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졌다. 이날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용될 관련 규정들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Q1.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제모제, 탈모방지제 등 이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