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제조가 가능한 손 소독제를 허가와 신고없이 제조·판매한 6곳의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한운섭)은 오늘(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 31조 제 4항, 제 61조 제 1항)는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 원이하에 처해진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업체 6곳은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 경부터 4월 16일 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천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가운데 404만2천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11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3일) 코로나19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 1천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약 44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수치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